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28일 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학교측에 진정서를 낸 여제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서울대 구모교수
(50)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구교수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조교 정모씨(34)가 "지난 94년 4월 식물채집
을 하러 지방으로 가던중 구교수가 승용차안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성희롱
했고 호텔에 도착한 뒤 같은 방에서 잘 것을 거부하자 "그러고도 학위를
받을 줄 아느냐"는 폭언을 했다"며 서울대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자
정씨를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구교수의 성희롱 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무고죄를 적용했다"고 발표.

성희롱 문제가 형사사건화돼 당사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