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언어능력 협상능력 등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직업능력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나 기업은 기존의 학력이나 학벌 대신 직업능력
인증을 인력채용이나 승진에 필요한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27일 직업능력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업능력인증제도를 도입, 개인의 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국가 또는 민간이 평가하고 인증해줌으로써 기업이 사원을
채용하거나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직무능력인증제도는 이공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국가기술자격제도와는
달리 주로 인문사회분야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새 제도로 정부는 학력사회를
능력사회로 탈바꿈시키는데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인증대상은 <>언어능력 <>정보 및 수리계산능력 <>사회적능력(문제해결
능력 협상능력 등) <>경제이해능력 <>문화지식과 활용능력 등이며 직업능력
인증제 시행시기와 방식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자격기본법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민간도 정보검색사 번역사 인력
관리사와 같은 공인민간자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인민간자격이 남발되지 않도록 민간자격 공인은 1년이상 자격
검정실적을 쌓고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산과 조직을 갖춘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자격기본법시행령안과 함께 입법예고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령안에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변화를 직업교육훈련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99년부터 5년 단위로 직업교육훈련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 기본계획에 의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매년 자체실정에
맞게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생과 훈련생은 일정기간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실업계고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 산업교육
기관과 공공직업훈련기관은 2년에 1회이상 운영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 김광현.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