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자동차 광고나 방송 드라마 내용이 교통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며 자동차메이커 및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건교부는 업체및 공보처 통상산업부 방송위원회 TV3사에 공문을
보내 과속심리를 조장하는 내용물의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동차 광고는 <>흑표범이 질주하다가
자동차로 변하는 모습 <>전투기와 속도경쟁을 하는 모습 <>거리를 마음대로
다닐수 있다고 강조한 내용등으로 과속과 교통법규 위반심리를 조장한다고
지적 받았다.

또 파도속에 질주하는 모습이 서행운전을 무시하는 것으로 헬기와
속도경쟁을 하는 장면과 평지에서 총알같이 질주하는 모습도 과속심리를
부추키는 것으로 문제가 됐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영화나 드라마중 운전자가 동승자와 대화하는 장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중 핸드폰 사용, 어린이를 운전자 옆에 동승하게
하는 장면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