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이 노후화됐거나 편의시설부족등으로 재개발등이 시급한 시장
은 도시재개발법 건축법등의 재개발 재건축대상이 아니라도 시 군 구청장의
추천과 중소기업청장의 선정절차를 밟아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시장의 인근구역을 재개발등의 대상시장에 합해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근구역내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재건축시행구역에
포함시킬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 구조개선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4일 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산업등의 집중으로 건축물및 시설확장이 시급
하거나 화재 수해, 건축물의 안전등의 문제로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한 시장과
유통산업개방 등으로 재개발등이 시급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시장
도 재개발 재건축을 할수 있다.

또 중기청장이 선정한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재개발등때 도시재개발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중 기본계획수립 승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게 했다.

이밖에 주상복합건축때 세대당 주거면적이 1백50평방m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면적비율이 70% 미만이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중기청은 현재 특별조치법에 의해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전국에서 12개, 재개발을 추진중인 시장은 1백10개소라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시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