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려면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폭넓게
허용해야 하며 기업은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등 외부근로자를 기업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대 박내영 교수는 20일 서울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제2차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지금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안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이정식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양병무 한국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이주호 한국
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만호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등이 보조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정식 국장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김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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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시각 ]

노동절약형 기술 발달로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

게다가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국내에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는 2020년까지는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탄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자연실업률이 4~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고성장시대에서 중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상회하고 특히 97~98년에는 구조조정과 경기하강이 맞물려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된다.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이른바 "양보교섭"이 고실업시대 노조정책으로 종종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가 취약해 한계가 있다.

사교육비와 주택비가 오르고 생활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근로자
들이 대부분의 복지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측면에서는 노조가 양보교섭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업의 유연생산방식(FMS)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사회복지로 보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경제가 중성장시대로 접어든 만큼 정부는 고용창출형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시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는 능력개발 직업안정 등 고용안정정책 기조를 현행 직접개입방식에서
지원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또 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교육훈련정책에 노사가 정부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노사가 참여적 노사관계를 구축, 고용 임금 교육훈련
등의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안정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을 기하기위해 정부는 사회복지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참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조는 생산성을 책임지고 기업은 고용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