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소득 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의 비중을 축소, 과세자 비율은 높이고 누진도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윤건영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장교동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현행 근로소득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소득세제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
에는 주제발표자인 윤교수 외에 한국노총의 김종각 선임연구위원, 민노총
김유선 정책국장, 한국경총 김영배 상무, 기아경제연구소 이대창 연구위원,
상지대 김연영 교수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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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소세및 사회보험 개선방안 ]

근로소득세 납세자들은 다른 소득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무겁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또 현행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세수가 줄게 되는데 근로소득세 인상보다는 탈루세원 포착과
사업소득의 과표양성화 등 조세행정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세율체계도 보다 탄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최근 수년동안 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과표가 급격히 올랐다.

반면 세율체계는 신속히 개편되지 않아 근로소득세가 해마다 과다
징수됐다.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되며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보험 관련 지출은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95년 한햇동안 기업가 근로자가 부담한 4대 사회보험료는 8조원에 달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공복지를 상당부분 기업
복지로 보완하고 있어 과도한 복지비용이 기업의 경쟁력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주체는 기업과 근로자이다.

그런데 사회보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주체인 노사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노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보험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관장하는 부서만 해도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총무처 국방부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다보니 4대 사회보험 급여지출액 대비 운영관리비 비율이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3.1%)의 3배인 9.1%에 달하고 있다.

사회보험 관리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관리기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고 통합고지 통합징수하는 방안도 강구
해야 한다.

< 정리=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