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 특파원 ]

유럽의 중소기업들은 수출입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1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는 역내 중소기업이 외국
거래선과 빚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분쟁해결기구(ENDR)를 최근
발족시켰다.

ENDR는 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언어 및 기술상의 자문 제공을 통해 역외
교역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제
상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94년 중소기업의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으며 그동안 실무그룹을 편성, 이 문제를 연구해 왔다.

ENDR는 중소기업의 분쟁해결 요청을 받을 경우 60일 이내에 조정을
끝내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하루 조정.중재료
5백ECU(6백35달러 상당)등 수준이어서 국제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 지불해야
하는 하루 3천ECU보다 상당히 저렴하다.

한편 EU 역내의 중소기업중 수출에 나서는 기업은 현재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한데 이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외국과의 거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ENDR측은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