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한건주의 조작행위로 사형까지 받았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
한햇동안이면 숱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이라면, 판.검사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의 목적이 정의에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자고 만들어 놓은 법
앞에 선 피의자나 피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을 받는다"는 법정신은 어디가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힌채 "예" "아니오"만을 강요할 뿐 사선
변호사없는 피고인이 진실을 규명하기위해 말을 했다간 "반성의지가 없이
법정태도가 나쁘다"고 힐책,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할 말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한 선량한 시민은 지난해 9월20일 유가증권위조에 대한 참고인자격으로
관악경찰서에 강제 연행돼 급기야 구속까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서로 믿고 돕고 사랑하는 사회풍조를 조성,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무의탁 장기수 자녀와 출소자들을 돕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전과가 있어 발행자가 허위신고한 말만 믿고 범죄혐의를 씌워
기소된 재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무기나 사형을
달라"고 외쳤음에도 철창속에 갇힌채 10차례의 재판끝에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 1심 6개월만기로 지난 3월19일 풀려났다.

결국 검사의 "5년"이란 구형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불명예를 누가 회복시켜 주나.

무죄확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은 물론,
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전과자란 이유때문에 억울한 옥살이가 이 땅에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김형심 <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