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고용조정) 당한 근로자를 일정인원이상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채용근로자 임금의 20~25%를 6개월간 지원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공포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또 사업주가 이들을 대상으로 새 직장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훈련비용 전액과 훈련기간 임금의 33.3~50%를 6개월간 적응
훈련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55세이상의 고령근로자를 한 분기에 10명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의
5%이상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는 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20~25%를
6개월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한다.

45세 이상의 중고령근로자를 퇴직후 2년이내에 퇴직전 사업주가 재고용할
경우와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