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통합된다.

또 공동직장조합의 경우 단위사업장이 가맹조합을 선택할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자문기관인 의료개혁위원회는 9일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이처럼 개편키로 했다.

의개위는 지역조합간 재정격차가 심화돼 일부 조합의 경우 보험급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몰린 점을 감안, 소규모 조합을 통합시키기로 했다.

의개위는 통합여부는 지역조합이 결정하되 통합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역조합을 도시와 농어촌이 통합된 형태로 광역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단위사업장이 2~3년을 주기로 광역자치단체내 공동직장조합을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또 각 단위사업장들이 가맹조합을 고를수 있도록 공동조합은 앞으로
부가급여의 범위와 수준, 보험료율 등을 사전에 예고토록 했다.

의개위는 이와 함께 조합대표이사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조합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부담사업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