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기배 부장검사)는 8일 사옥 신축공사 설계용역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으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1천5백만원을 받은 전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김기인씨와 부사장
신동대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김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회장 양재현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