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공식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1인당 소유한도도 금융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지분제한을
초과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개위는 7일 19차 전체회의를 갖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제조업 등 비금융자회사의 소유는 금지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려면 은행소유지분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않을 경우엔 소유지분한도를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금융지주회사란 금융기관 주식 보유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업활동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할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은행의 지분소유한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시중은행은 4%)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8~10%로 확대하자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금개위는 산업자본을 포함, 금융업 영위자격이나 자기자본 충실도
등을 사전에 검토해 금융감독기관이 허가할 경우 지분한도를 초과할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은행소유지분한도가 10%로 결정나더라도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감독
기관의 승인만 받으면 현재의 15%지분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게 된다.

금개위는 99년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외국은행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원칙적
으로 국내 소유지분규정을 적용하고 감독당국의 허가를 얻어 한도를 초과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자구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기시정조치제도를 확립하기로 했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임원진 교체 요구, 합병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건전성이 극히 악화되거나 권고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인가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