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일부터 다음달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동원,징수에 나섰다.

시는 1차로 자진납세의 기회를 주기위해 이달에 모든 체납자에게 최고서
를 발송,자진납부를 유도한후 다음달부터는 특별기동 체납처분반을 편성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부동산을 비롯,봉급 전화가입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체납차량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아파트나 노상 주차장등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번호판을 영치한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은
행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토록하는 신용제한제도도 이용할 방침이
다.

지난 2월말 현재 구청별 체납액은 수성구가 1백3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
음으로 달서구 1백20억원 북구 93억원 동구 83억원 서구 74억원 남구 62억
원 중구 47억원 달성군 32억원 등 총 6백48억원이다.

< 대구=신경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