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는 이달부터 7월까지 수질오염사고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중앙지도단속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방환경관리청에
시도합동으로 "지역합동기동단속반"을 구성, 하루 24시간 공휴일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공단배수로주변 하수도등의 수질 확인결과 비정상가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배출업소및 환경기초시설 <>특정유해물질 및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등 수질오염 우려업소 <>폐유 폐유기용제 유독물 등
불법처리예상업소 <>기타 상습위반업소, 환경오염사고 발생업소,
민원다발업소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3년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5월에서 7월사이에 연간 사고발생건수의 40~50%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