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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모으기 돈굴리기] '노후생활자금 이렇게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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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재테크 상담이 늘고 있다.

    아들 셋이 1억7천만원을 모은 뒤 이를 부모에게 생활비로 주고 싶은데
    인플레이션이 걱정돼 목돈으로 그냥 주기가 걱정된다는 효도형에서부터
    명예 퇴직한 남편을 둔 한 50대 부인이 퇴직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해
    편하게 생활하고 싶다며 재테크 문의를 해오는 자구형 등 다양하다.

    이같은 재테크 상담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과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로 인한 노부모 봉양 기피현상으로 더욱 늘어난 전망이다.

    노후생활 재테크를 위해서는 우선 노후자금으로 얼마나 들어 갈지를
    체크하는게 중요하다.

    노후자금은 노후생활비, 장례비, 여행비와 긴급의료비 처럼 불시에
    지출해야하는 긴급 예비금 등으로 구성된다.

    노후생활비는 어느 정도 준비하는게 적정 수준일까.

    노후생활비는 부부공동생활비와 남편이 사망한후의 부인생활비를
    말한다.

    한 금융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직자들은 퇴직시점 월수입의
    30%-80% 수준을 노후생활비의 적정규모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높을수록 이 비율이 낮고 낮을수록 높은게 보통이다.

    전체 평균으로는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노후에 부부동거시 월생활비는 1백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남편사망후의 부인 독신생활비는 이의 70% 수준인 월 7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얼마나 더 살수 있을지를 파악 하는 것도 노후생활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파악해둬야 할 일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인의 기대여명표를 참조하면 어느정도 더 살지를
    예상 할 수 있다.

    이 기대여명표에 따르면예를 들어 남편 60세, 부인 55세인 경우 남편은
    15년을, 부인은 24년을 더 살 수 있다.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사는 기간은 15년이고 남편사망후 부인혼자 사는
    기간은 9년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노후생활비를 계산하면 부부공동생활비로 1억8천만원,
    남편사망후 부인독신생활비로 8천1백만원 등 총 2억6천1백만원이 나온다.

    여기에다 장례비 (1천만원x2명) 2천만원과 긴급예비금 명목으로 2천만원
    등 4천만원이 더 필요해 결국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은 3억1백만원
    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정도의 목돈은 한번에 소유 하기도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추정된 노후필요자금을 제때에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게
    더욱 중요하다.

    우선 연금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제도로는 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있다.

    가입자격자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나 농어민이다.

    오는 98년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도 가입하게 된다.

    국민연금을 20년이상 불입하면 60세이후부터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퇴직시점 본인 월소득의 40% 정도만
    제공해준다.

    노후생활비로는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충당 하려면 퇴직금으로 금융상품을 운용 해봄직
    하다.

    개인연금저축은 비과세 되는데다 연말소득공제 혜택까지 주고 있어
    노후생활비 마련용으로 추천할 만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금융상품을 고를때는 노후생활비가 매월 필요한 점을 감안해 매월
    이자지급식을 선택하는게 좋다.

    따라서 주식이나 투기성이 큰 상품에 대한 투자는 삼가하고 여유자금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후에는 월수입이 보장되는 수익성 부동산이야 구입할만 하지만 임야
    전답 나대지 등 무수익성 부동산은 환금성이 적고 매월 고정적으로 수입을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게 좋다.

    < 오광진 기자 >

    < 도움말 주신분 : 문순민 하나은행 PB팀장 754-212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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