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충돌강도와 연료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고 어린이
전용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도 국제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시장 전면 개방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처,
인명 및 환경안전 관련 사항을 국제수준으로 보강한 "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책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충돌시험 기준은 휘발유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정면 측면 후면으로부터 충돌시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어린이전용 수송차량은 노랑색으로 칠을 해야 하며 주.정차시에는 황색 및
적색등이 점멸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야 한다.

또 표시등의 점멸이 의무화된다.

승강구 규격 및 좌석 안전띠 등도 어린이 체격에 맞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고출력 전구 사용이 금지되고 경음기 소음 측정
기준도 신설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최고속도 한계, 가속능력, 등판능력, 차내설비 등 안전상
직접적 문제가 없고 규제해도 실익이 없는 조항은 제작자 자율에 의해
삭제가 가능토록 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