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순찰근무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했
더라도 순찰 결과보고를 위해 파출소로 복귀하다 숨졌다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25일 근무태만을 이유로 공
무상재해가 인정받지 못한 김모순경의 아내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박씨에
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순경이 순찰근무 시간이던 오후 5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는 등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
나 사고당시 김순경은 순찰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귀소중이었던만큼 공무
수행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