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일부지방만 소폭 인상되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내무부는 18일 금년도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에 대한 지침을 마련, 시.군.구의 과표현실화율 즉 과표
액수가 공시지가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 전국 평균비율
30%이하인 81개 시.군.구에 대해서만 2% 인상하고 나머지 1백48개 시.군.구는
작년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올해 종토세가 2% 인상되는 자치단체는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남구.
사하구, 강릉시, 충북 청원군 등이고 경기 남양주시는 3%가 인상된다.

이에따라 금년도 종토세 총과표는 작년대비 0.6%가량 인상되고 총세액은
1조3천1백71억원 정도로 지난해 세액 1조3천77억원에 비해 0.7%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