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탁기와 가정용 청소기 등 가전제품도 저소음표시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15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이 적고 진동이 덜한
기계 등에 적용하는 소음표시권고제를 <>공장용 기계와 기구 <>가정용
가전제품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음표시권고제는 굴착기 착암기 항타기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용장비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제품보다 소음이 적게 난다는
사실을 환경부가 인증해 소비자들이 이같은 장비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95년 도입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