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근로자나 회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각 해고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 의무를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 귀책사유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기밀이나 기타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 공금을 착복.장기
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내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행정지도를 펼쳐왔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아예
법에 명시해 실시키로 했다.

새 시행규칙에는 또 근로자 저축금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 저축금을 대신 관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저축금을 예치할 경우 근로자 개개인 명의로 하도록 했으며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반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택하도록 규정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