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와 범양식품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코카콜라의 대구 경북.충남북지역의 보틀러사인 범양식품은 8일 코카콜라
본사를 상대로 콜라원액을 계속 공급할 것과 콜라의 제조및 판매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범양은 지난 31일 코카콜라측을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놓았으나 판정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에 대비, 당장 영업을 할수
있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범양은 또 코카콜라가 국내 보틀러사들이 수십년간 개척해 놓은 유통기반을
독식하기 위해 현지기업을 탈취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