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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톤 이상 유조선, 이중바닥 의무화 .. 올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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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1백t급 유조선은 반드시 이중바닥구조로 건조해야 한다.

    또 국제항로에 취항중인 5백t급 이상 국적선들에 대한 국제안전관리 (ISM)
    규약 적용시기가 당초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겨진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해양안전선진화 5개년 계획안"을
    마련, 이달중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6백t (적재t수 기준)급
    이상 신조 유조선에 이중바닥 구조를 의무화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올 하반기중 고쳐 1백t급 이상 선박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국제해사기구 (IMO)가 국제항행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002년
    1월1일까지 선급 기관으로부터 ISM 규약 적합증서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한
    것과 관련, 국적선에 대해서는 이를 앞당겨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ISM 규약 적합증서는 선박의 안전관리 능력을 선급이 인정해주는 증서로
    오는 2002년부터는 이 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선박의 항해가 금지된다.

    해양부는 ISM 규약 조기 적용을 위해 이달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경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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