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민관합동 규제개혁정책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우선추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 올 상반기까지 규제완화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규제집행자가 규제완화작업을 담당함으로써 규제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경제활성화를
제약하는 주요 핵심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제안과 국무총리실 "포럼" 및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이달중 출범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도 민간위원을 대거 참여시켜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일몰제 개념을 도입, 1만여건의
정부내 각종 훈령 예규 고시 등 하위법령 가운데 존치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올 정기국회때까지 모두 철폐키로 했다.

10대 핵심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창업 관련규제의 대폭 완화=현재 30개 법률로 규정돼 있는 62개
인허가 사항을 재검토, 창업시 요구되는 인허가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자본활용에
대한 규제완화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및 투자대상 등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규제의 정비=사업자단체의 각종 부담금 협회비
수수료 등 공과금 형태의 준조세를 경감하고 건물면적 위주로 돼 있는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영업활동 관련규제의 정비=소방 위생 관련 규제
기준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재검토, 형식적 규제는 과감히 없애는 한편 지킬
수 있는 규제 중심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공해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진입규제의 획기적 완화=화물운송업 택배업 전력 전기공사업 건설용역업
등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축산업의 허가.등록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제조업 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관련규제 정비=회사채발행한도를 확대
하고 시설재도입 관련 해외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상품개발
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물류원활화를 위한 관련규제 정비=물류시설설치를 제한하는 토지이용
자금조달 등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개설 허가제를 개선
하기로 했다.

<>유통규제 완화=할인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기준과 영업시간
휴일 등 유통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화장품 가격표시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건축관련규제 완화=수도권이외지역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심의 절차 및 대상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양성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한 관련규제 정비=직업훈련 의무제도를
수요자 위주의 직업능력개발체제로 개선하고 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품질인증 및 검사기준의 합리적 개선=기업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를 줄여 나가고 사후관리 위주로 규제방법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형식승인 및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건축물 부품 및 건축
설계의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