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모나 점유율 기준에 따라 시장지배적(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되어도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10%이상이거나 수입액 증가율이 국내총공급액
증가율을 넘어서는 등 시장이 충분히 개방돼 있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제외 심사
지침및 요령 고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충분한 시장개방 조건은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율이 10%이상이거나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5%이상이고 최근 6개월간 월별 수입액 증가율
이 국내총공급액 증가율을 넘어야 한다.

또 수입선다변화품목이 아니어야 하고 인.허가 정부정책 행정지도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등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어야 한다.

이와함께 최근 2년간 세전공장도출하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우월적지위남용행위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내달까지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6월초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제외 여부를 결정한 계획이며 초산 가성소다 사진필름
등의 분야에서 10여개 사업자가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