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제일상호신용금고측은 김종호 회장 등을
상대로 오는 5월말 열릴 예정인 정기주총에서 김회장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1일 서울지법에 제기
했다.

제일측은 신청서에서 "김회장 등의 보유주식은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으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양전회장의 명의신탁해지로 김회장의 주주권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제일측은 또 김회장이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의 고소로 횡령혐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조사당시 김회장의 아들인 덕영씨가 자신의
신한종금 주식지분은 양전회장의 부탁을 받아 관리해오던 것이라는 검찰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양전회장이 지난 82년 신한종금이 제일은행에 넘어갈 당시 자신의
신한종금 주식지분 35%를 사돈인 김회장과 사위인 덕영씨에게 명의신탁해준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유력한 증거자료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제일측은 지난달 김회장측이 회사종업원을 동원해 자사주를 회사
돈으로 사들이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직무집행정지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에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