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검찰 나름대로 재량권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경제회생에 한 몫
거들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
극복에는 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경제살리기 초점은 경제인 보호와 건전한 경제활동 보장이다.

경제인 보호는 우선 불구속 수사와 소환자제다.

근검절약하면서 오로지 건전한 기업활동에만 전념해온 성실한 모범
경제인의 경우 경제사범으로 지목됐어도 그간의 노력과 실적 등을 우선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업경영상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영 의욕을 위축시키는 소환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욕적인 투자과정에서 도산한 경우와 고의로 부도를 낸
경제사범이 선별돼 처리되고 기업인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행위도
경미하게 처리되는 등 경제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적용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러나 건전한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경제저해 사범은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체에 기생하면서 돈을 뜯거나 성장을 가로 막는 기업형범죄를
철저히 발본색원해 단죄해야만 기업이 바로 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유언비어 유포 <>광고수주 강요 <>건설업체 하도급
비리 <>금융기관 대출비리 등 구체적인 범죄유형까지 제시하고 "기업활동
저해사범 신고.고발 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검찰의 경제살리기는 한보대출비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보대출 은행 수사와 관련,검찰이 대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어도
담보없이 대출해줄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겠다고 해 담보없는
기업체들의 은행돈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진게
현실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런 현실을 직시한듯 최근 "은행이 국가정책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해준 경우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사법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검찰이 지나치게 단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살리기에 나선 검찰의 시각과 일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총체적 경제난국으로 표현되는 작금의 상황에 총체적 비리로 지탄받고
있는 한보대출비리 사건에 검찰이 어떤 묘수를 보일지 관심거리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