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회사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주식이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전환청구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같은 경우 현재는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주식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의결권등 각종 권한을 갖게 된다.

이밖에 신주인수권증서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등도 잠재지분 계산에
포함된다.

최근 기업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CB나 BW등을 통해
잠재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또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는 측도 이같은 방식으로 M&A를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잠재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