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몰래 흘려보내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업장들이 지난해 낸 배출부과금은 총 1백19억원으로
위반업소당 평균 3백70만원의 부과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30일 지난해 총 14만3천2백70개 사업장을 지도단속한 결과
이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부과금을 낸 3천1백90개소에 대해
1백19억원의 부과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배출부과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공장이 밀집한 경기도로
전체의 37.4%에 달하는 25억6천2백만원이 부과됐고 다음으로 경남 전남
충남등의 순이었다.

위반건수당 부과금액은 호텔 관광시설의 위반사례가 많은 제주도가 가장
많아 업소당 7백39만원씩 부과된 반면 목욕탕 세차장등 소규모업소가 많이
적발된 광주와 서울은 평균부과금액이 각각 65만원, 95만원에 그쳤다.

부과금은 환경오염위반업소가운데 위반정도가 심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업소가 무는 벌금과 별도로 시설개선명령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환경오염업소가 지불하는 환경오염비용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면 오염물질 배출량과 허용기준초과량
배출기간 등을 곱해 계산하게 되며 폐수배출시 여기에 유량도 곱하게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임진강상류의 물고기집단폐사사고이후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환경사범으로 구속된 인원이 95년의 6백96명에서
61.8%나 크게 늘어난 1천1백26명을 기록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