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분기별 납부기한이 현행보다 45일 늦춰진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27일자로
확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4분기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납부기한이 변함없이 매년 3월11일이나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납부기한은 각각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로 45일씩 늦춰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처럼 납부기한을 늦춘 것은 현행 2.4분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인 3월말에 법인세 신고납부와 겹쳐
기업의 자금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