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유럽통화동맹 추진현황/정책과제' ..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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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국가들 사이에 통화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오는 99년1월을 유럽통화동맹(EMU) 발족 시한으로 정해 놓고 있다.
EMU가 발족되기 까지는 재정적자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일단 유럽 단일통화가 성사될 경우 세계 기축통화체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독일 쾰른대학의 돈게스 교수를 초빙,
"유럽통화동맹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EMU
발족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돈게스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
======================================================================
98년1월 EU(유럽연합)회원국들은 오는 99년1월1일부터 EMU를 발족시켜
EU국가들 사이에 단일통화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해 결정하게 된다.
EU국가들은 EMU와 관련 <>99년1월1일 EMU의 출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기된 수렴기준의 준수 <>EMU출범 초기부터 충분한 수의 회원국 확보 등에
관해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98년1월에 있을 결정을 앞두고 이 세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현재 EU국가들 사이에서는 수렴기준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회원국간의 이견이
크지 않으나 재정정책에 관한 수렴기준의 해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특히
재정적자 규모를 통화동맹의 가입조건으로 삼지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 경제전문가회의는 재정적자규모가 EMU가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나타내는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통화정책수단을 사용해
공공부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이상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부채 규모와 재정적자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중시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자문위원회와 연방 상하원은 92년에 수렴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었다.
독일측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98년초 상황이 악화돼 심지어는
부분적인 통화동맹조차 가능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먼저 수렴기준을 완화할 경우 통화동맹과 관련된 제반 계획이 신뢰성이
추락되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통합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커다란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통화동맹의 연기가 가장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가능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97년중 연기가 필요한 상황이 가시화될 경우 연기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표함으로써 확실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특히 금융시장의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즉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1백9조 1항에 규정된
예외조항을 모든 회원국에 적용함으로써 통화동맹의 제반규정들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확한 연기 결정이야말로 지금까지 유럽통합과정에서 빈번히
활용되어온 긍정적인 방법이다.
98년초에 이르러 소수의 국가만이 수렴기준을 충족시킨다해서 충족기준을
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부분통화동맹"의 실현이 마치 EU회원국을 이분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통화통합 과정에 필요한 핵심결정체의 역할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렴기준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수렴기준이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소수의 국가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해석상의 융통성 범위에 대한 확고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유로화와 비회원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이 유럽단일시장에
대해 무역왜곡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EMU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총시장규모가 크면 클수록 악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부분통화동맹이 실현된 경우 효율적인 안정화 협약을 통해 통화동맹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즉 안정화 협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시되어있는 "과도한 재정적자의
회피"라는 회원국들의 의무를 보다 강조함으로써 통화동맹의 안정적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96년11월 안정화협약 실현을 위한 초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예외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이에따라 독일 경제전문가회의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안정화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첫째 모든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재정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3%를
상회할 경우 "과대적자"로 단정하는데 합의하고 자동적으로 피해보상기구가
발동되도록 한다.
둘째 경제불황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거시경제적 교란이 일어날 경우
해당국가는 독립적인 위원회에 청원해 이러한 자동보상장치를 멈출 수 있게
한다.
셋째 자동보상장치의 잠정적 무효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거시경제적 교란이
일시적이며, 재정견실화 조치가 신뢰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독립적 위원회의 역할은 유럽중앙은행이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화교환비율 즉 환율의 결정이야말로 EMU가입대상국이 결정된 후
이행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중이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환율결정에 의해 개별 회원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개별 통화에 대한 투기를 제한하고 이를 통한 환율결정방식의 공표이후
비가역적인 환율결정이 행해질 때까지 환율시장의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통화교환후 ECU의 대외가치에
변화가 없어야 하므로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는 유로와 ECU간의 환율을
1대1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통화간 환율결정의 공동시기에 대해서 독일 경제전문가회의는 EMU가입국이
선정된 직후 환율보다는 계산방법에 대해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율결정절차에서도 독일 경제전문가회의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있다.
즉 신뢰성있는 환율결정이 내려질 경우 단기적인 편차는 재정거래에 의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부분적 통화동맹"이 실현될 경우 EMU통화와 비EMU통화간의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환율조정기구가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 비EMU통화는 유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 나아가서 향후
통화동맹에의 가입을 고려하더라도 유로화에 대한 환율변동폭이 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96년10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과는 달리 독일 경제전문가
회의는 유럽중앙은행이 비회원국의 통화신용정책상의 교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개입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통화동맹 발족후 EMU차원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는 통화량 지향적인
통화정책과 직접 물가수준을 지향하는 통화정책 등 두가지 정책대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통화량조절형 통화정책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통화량조절형 통화정책은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로써 특정 통화량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향방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보조역할을
한다.
또 통화정책이 일반대중에게도 알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목표의 설정에 의해 통화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게 됨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한 당국의 노력이 보다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통화량 조절형 통화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통화수요의 안정적인
전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EMU 출범 초기에 이를 위한 장치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 EU회원국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유럽이 EMU와 유로화의 도입을 통해
세계기축통화들간의 환율조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분히 정치적
논리가 펼쳐지고 있다.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유럽중앙은행의 최대목표는 통화가치의 안정에 있지 역외통화와의
환율안정화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 정리=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
오는 99년1월을 유럽통화동맹(EMU) 발족 시한으로 정해 놓고 있다.
EMU가 발족되기 까지는 재정적자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일단 유럽 단일통화가 성사될 경우 세계 기축통화체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독일 쾰른대학의 돈게스 교수를 초빙,
"유럽통화동맹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EMU
발족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돈게스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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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1월 EU(유럽연합)회원국들은 오는 99년1월1일부터 EMU를 발족시켜
EU국가들 사이에 단일통화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해 결정하게 된다.
EU국가들은 EMU와 관련 <>99년1월1일 EMU의 출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기된 수렴기준의 준수 <>EMU출범 초기부터 충분한 수의 회원국 확보 등에
관해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98년1월에 있을 결정을 앞두고 이 세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현재 EU국가들 사이에서는 수렴기준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회원국간의 이견이
크지 않으나 재정정책에 관한 수렴기준의 해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특히
재정적자 규모를 통화동맹의 가입조건으로 삼지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 경제전문가회의는 재정적자규모가 EMU가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나타내는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통화정책수단을 사용해
공공부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이상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부채 규모와 재정적자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중시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자문위원회와 연방 상하원은 92년에 수렴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었다.
독일측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98년초 상황이 악화돼 심지어는
부분적인 통화동맹조차 가능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먼저 수렴기준을 완화할 경우 통화동맹과 관련된 제반 계획이 신뢰성이
추락되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통합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커다란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통화동맹의 연기가 가장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가능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97년중 연기가 필요한 상황이 가시화될 경우 연기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표함으로써 확실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특히 금융시장의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즉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1백9조 1항에 규정된
예외조항을 모든 회원국에 적용함으로써 통화동맹의 제반규정들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확한 연기 결정이야말로 지금까지 유럽통합과정에서 빈번히
활용되어온 긍정적인 방법이다.
98년초에 이르러 소수의 국가만이 수렴기준을 충족시킨다해서 충족기준을
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부분통화동맹"의 실현이 마치 EU회원국을 이분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통화통합 과정에 필요한 핵심결정체의 역할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렴기준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수렴기준이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소수의 국가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해석상의 융통성 범위에 대한 확고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유로화와 비회원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이 유럽단일시장에
대해 무역왜곡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EMU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총시장규모가 크면 클수록 악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부분통화동맹이 실현된 경우 효율적인 안정화 협약을 통해 통화동맹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즉 안정화 협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시되어있는 "과도한 재정적자의
회피"라는 회원국들의 의무를 보다 강조함으로써 통화동맹의 안정적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96년11월 안정화협약 실현을 위한 초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예외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이에따라 독일 경제전문가회의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안정화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첫째 모든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재정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3%를
상회할 경우 "과대적자"로 단정하는데 합의하고 자동적으로 피해보상기구가
발동되도록 한다.
둘째 경제불황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거시경제적 교란이 일어날 경우
해당국가는 독립적인 위원회에 청원해 이러한 자동보상장치를 멈출 수 있게
한다.
셋째 자동보상장치의 잠정적 무효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거시경제적 교란이
일시적이며, 재정견실화 조치가 신뢰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독립적 위원회의 역할은 유럽중앙은행이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화교환비율 즉 환율의 결정이야말로 EMU가입대상국이 결정된 후
이행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중이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환율결정에 의해 개별 회원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개별 통화에 대한 투기를 제한하고 이를 통한 환율결정방식의 공표이후
비가역적인 환율결정이 행해질 때까지 환율시장의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통화교환후 ECU의 대외가치에
변화가 없어야 하므로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는 유로와 ECU간의 환율을
1대1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통화간 환율결정의 공동시기에 대해서 독일 경제전문가회의는 EMU가입국이
선정된 직후 환율보다는 계산방법에 대해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율결정절차에서도 독일 경제전문가회의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있다.
즉 신뢰성있는 환율결정이 내려질 경우 단기적인 편차는 재정거래에 의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부분적 통화동맹"이 실현될 경우 EMU통화와 비EMU통화간의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환율조정기구가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 비EMU통화는 유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 나아가서 향후
통화동맹에의 가입을 고려하더라도 유로화에 대한 환율변동폭이 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96년10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과는 달리 독일 경제전문가
회의는 유럽중앙은행이 비회원국의 통화신용정책상의 교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개입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통화동맹 발족후 EMU차원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는 통화량 지향적인
통화정책과 직접 물가수준을 지향하는 통화정책 등 두가지 정책대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통화량조절형 통화정책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통화량조절형 통화정책은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로써 특정 통화량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향방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보조역할을
한다.
또 통화정책이 일반대중에게도 알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목표의 설정에 의해 통화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게 됨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한 당국의 노력이 보다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통화량 조절형 통화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통화수요의 안정적인
전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EMU 출범 초기에 이를 위한 장치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 EU회원국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유럽이 EMU와 유로화의 도입을 통해
세계기축통화들간의 환율조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분히 정치적
논리가 펼쳐지고 있다.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유럽중앙은행의 최대목표는 통화가치의 안정에 있지 역외통화와의
환율안정화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 정리=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