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협회는 퇴직연금상품의 취급을 투신업계에도 허용해달라고 최근
재정경제원및 노동부와 금융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26일 투신협회는 지난해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상품의 취급
기관을 보험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8일 관련부처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연간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줄수 있는 퇴직금제도를 만들면서 보험사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투신과 은행의 퇴직연금 취급을 사실상 배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는 <>외국에서 퇴직연금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반해 특정 금융기관에만 허용한 것은 정부의 개혁방안인 업무영역
철폐에 어긋나는 일방적 특혜이며 <>과학적 투자운용의 경험을 쌓은 투신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외국 생보사도
퇴직연금을 취급할수 있어 여타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투신 등에도 퇴직연금의 취급을 허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은행연합회도 은행권에 퇴직연금의 취급을 허용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