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중지 됐다 하더라도 체포되기 전에만
자수했다면 "자수할 경우 형을 면제해 준다"는 선거법상 특혜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1일 박모씨(53.경기도 안양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씨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형을 면제해 주기로
한 통합선거법 262조는 불법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조항"이라며 "이 규정에는 범행사실이 드러나기 전이나 체포되기 전에
자수해야 한다는 뚜렷한 단서조항이 없는데도 다른 공범들이 모두 잡힌 뒤에
박씨가 자수했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추해석을 금지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5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안양시 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유모씨를 지원하기로 하고 유씨측으로부터 7백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중지
됐다가 자수한뒤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