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 삭감과 지급지연에 대해 병원들이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19일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재정경제원과
보험감독원 등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손보사들의 진료비 임의삭감 중지와
지급기한 엄수를 촉구하고 "진료비 지급 청구소송과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업권위축을 빌미로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보수심의회"
구성을 계속 회피할 경우 자동차보험환자 적정진료비 지급문제는 법정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손보업계가 의도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보환자 진료
수가기준 협약을 무시했을뿐 아니라 법에 명시된 의료보수심의회 구성을
기피한채 부당하게 진료비 삭감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손보사가 병원에 진료비를 30일이내에 지급하되 지연시킬 경우 5%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협약도 어기고 청구서 접수후 50일이 지나서야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가산금도 주지 않는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와함께 손보사들이 자보환자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료와 식대의
경우 조정된 수가 적용을 일방적으로 기피해 건교부 고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