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가분 일본 총무청장관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생상은 17일 후생성의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선 98년 회계연도부터 편의점에서도 특정 약품을
팔도록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정부관리들이 밝혔다.

이 관리들은 이날 합의가 이달말까지 개선될 정부의 규제철폐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처간 협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는 또 약품의 가격표준체계와 수수료 부과체계를 97년 회계연도기간
에 철저하게 재검토키로 합의했다.

일본의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편의점과 같은 일반 소매점들은
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이 법이 판매업자에게 약품실험과 조사를 위한 장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생성은 정부 행정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비타민 제품이나
건강음료와 같이 심각하지 않은 특정약품에 대해서는 판매기준을 완화해
주기를 희망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