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김영근특파원] 중국당국은 개방경제의 뒷면에서 나타나는 금융 사
기 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범죄에 최고 10년까지 징역형을 살리는
등 경제사범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중국국무원은 19일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에 공고한 신형법에서 증권거래
질서를 교란하거나 주식매매 관련 사기범(증권범죄)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
에 따라 1~10년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인체에 해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시킨 사람(위해상품 생
산 판매죄)과 관세를 내지 않고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 오는 사람(밀수죄)에
대해서도 벌금과 함께 징역을 살리기로 했다.

이밖에 국유기업 도는 의자기업의 경영관리를 방해한 사람(기업관리 질서
방해죄)과 예금 대출등과 관련해 사기를 친 사람(금융 사기죄)다른 사람이
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무단복제한 사람(지적재산권 침해범죄)등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은 경제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서 금융 증권 등의
범죄가 발생할때마다 형사처벌 해왔다.

국무원은 이같은 신형법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