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부도이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물품납품대금으로 받는 어음의 만기일
이 최고 23일 이상 길어지는등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있다.

1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2백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보사태이후
의 납품대금결제실태와 자금사정동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체의 경우 납품대
금으로 받은 어음의 평균 만기일은 한보부도전 95.3일에서 부도후 1백8.1일
로 12.8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업체는 한보부도전 수취어음 평균만기일이 78.5일이었으나 한보부도후
에는 95.8일로 17.3일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섬유업체가 한보부도이전보다 23.1일이나 늘어난 1백20.6일로
만기일이 가장 길었다.

규모별로는 상시종업원 20인이하 소기업의 어음만기일이 가장 많이 늘어나
97.6일에서 1백15.4일로 17.8일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관련,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원적으로 시정하
기위해 하도급거래실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하고 오는 4월까지 30대그룹을
포함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실태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했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