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을 벗어났다가 귀로에 승객을
태울 경우 사업구역밖에서도 영업이 합법화된다.

또 개인택시 면허신청시에 차고지 확보의무를 없애고 면허요건 심사후에
적격자에 한해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는 등 차고지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이 사업구역인 택시는 그동안 서울밖으로 나갈
경우 서울로 오는 승객만 태울수 있었으나 앞으로 귀로에 내리는 손님도
태울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자동차 대여사업자 차량등록 기준이 출고기준에서 자동차매매
계약서나 출고예정 증명서로도 가능토록 완화됐다.

<최인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