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강등 3개 강관제조업체가 하수도관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4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동부제강, 동양철관, 세아제강, 한국주철관공업,
현대강관 등 5개 업체가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중앙
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이중 동부제강,
한국주철관공업, 동양철관 등 낙찰받은 3개사에 4억3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낙찰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체별로는 동부제강
1억9천3백만원, 한국주철관공업 2억2천7백만원, 동양철관 1천5백만원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와 조달청에 이들 5개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제한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5개 강관제조업체는 지난 95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에 소요될 지하 매설용 강관(도복장 강관) 5천5백56개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동부제강에 낙찰되도록 사전에 의견을 조정, 나머지
업체들은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형태로 들러리를 섰다.

동부제강의 낙찰가액은 1백6억2천만원으로 수자원공사가 내정한
예정가액의 96.7%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자원공사가 작년 2월23일 실시한 4천7백72개
도복장강관 구매입찰에서는 한국주철관공업이 예정가와 똑같은 1백25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또 이들 5개 업체는 작년 하반기 이후 조달청이 실시한 도복장강관
구매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요처인 도복장강관 입찰에서는
동양철관(주)과 한국주철관공업등 2개사만 참여해 두차례 유찰 끝에
세번째 입찰에서 동양철관이 낙찰받기도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