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비록 미진이긴 하지만 종종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건축물설계나 인명피해방지 사후수습은 물론 피해보상 등에 대한
대응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한재보험(사장 홍문신)은 지난 11일 대한상의에서 한국리스크
관리학회와 공동으로 "지진위험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한 심포지움을
공동으로 열어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경제신문사와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지진공학회가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홍문신 대한재보험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히로요시 고바야시
동경공업대학 명예교수, 피터 야니브 미국 EQE인터내셔널회장, 박창업
서울대교수(한국지진공학회장)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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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지진대책 ]]

<> 히로요시 고바야시 < 도쿄 공업대학 명예교수 > =일본열도와 그 주변
지역은 역사적으로 기록될만한 대형지진이 과거 5백년간 약 2백16회나
발생했다.

평균 2년에 한번정도인 셈이다.

지진은 시대에 따라 활동이 왕성할 때가 있고 일시적으로 활동이 중단되는
시기도 있으나 주기는 일정치 않다.

일본은 과거부터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지진발생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지진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진의 발생건수 및 그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적은 편이다.

지구표면의 지각은 여러개의 거대한 판으로 이뤄져있는데 특히 일본열도의
동부, 즉 홋카이도 관동지방 동쪽 태평양에는 일본해구가 존재하고 있다.

이 해구는 태평양의 해양지각을 이루는 태평양판 오호츠크판 및 필리핀
해판의 경계부분인데 일본열도의 서부, 지역으로는 관동지방남부 도카이
긴키 오키나와남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시크오키-이투가와지역을 잇는 선의 일본해 동부에는 유라시아판과
오호츠크판이 만나고 있다.

이상 3개의 판이 경계하는 부근에서는 항상 판의 거동에 따라 마찰 및
압축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로인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1923년 대지진이 발생한 관동지방은 앞에서 언급한 세지점이 모두
경계하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항상 지진발생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반의 이상거동 등 제반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가까운
장래에 진도6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단 국토청사무국
산하 중앙방재회의에서 방재대책강화지역으로 지정한후 관련규정에 따라
방재대책이 실시된다.

이러한 대책과 관련하여 건물 등 구조물의 경우 건축기준법과 대규모
지진대책특별조치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개인 또는 민간기업에서 발주하는 일반건축물은 건축기준법에 따라
구조설계를 해야 한다.

특히 고층건물의 경우는 지역에 따른 지진의 활동도, 지반운동의 성질,
구조재료의 설계 등에 부합하는 좀더 복잡한 내진설계가 요구된다.

토목시설물 등은 당해시설물을 관할하는 관청별로 내진에 관한 별도
시방서를 보유하고 있다.

국영기관인 주택금융금고는 개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융자신청을 할
경우 담보대상인 주택자체에 대해 구조적으로 내진성을 갖추도록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 미국의 지진현황 ]]

<> 피터 야니브 < EQE 인터내셔널회장 > =지난 1600년대부터의 기록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강진은 전대륙에 걸쳐 발생했지만 특히 중부 및 동북부
지역에 집중돼있다.

그러다 1800년대 이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812년 12월21일 발생한 산타바바라 채널대지진(진도 7.0)에서부터 지난
94년 1월17일 노스리지대지진(진도 6.8) 등 진도 6.5이상의 강진만 총26건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지진위험지구는 동부의 경우 애팔라치아산맥일대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톤지역, 중부에서는 미조리주 뉴마드리드지역 테네시주
동부지역, 서부에서는 몬타나주서부 아이다호주동부 와이오밍주서부 유타주
중앙부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서부 등이다.

이밖에 알라스카주 남부해안, 알루샨열도, 하와이제도도 지진위험지역이다.

미국은 지진이 대형이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데도 지진발생가능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택소유자들은 지진보험에 들지않고 있다.

이는 지진이 일어나면 연방정부에서 구제해줄 것이라고 믿고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발생시 국민재난구제체계가 <>대통령의
연방재해지역선포 <>중소기업청장의 재해지역선포 <>주지사의 경제적 피해
확인(중소기업청의 대출을 전제) <>농업부장관의 재난지역 지정 등 4단계로
이뤄져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지진피해를 완전히 원상복구시키기에는 미흡하다.

미국의 지진보험은 민영보험회사에서 주택이나 기업물건에 대해
임의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다만 최근 지진이 빈발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영보험회사들이
지진보험판매를 중단, 주당국에서 지진보험 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보험료율산정기관인 ISO자료를 토대로 지진보험 가입율을
추정해보면 손해보험가입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89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발생후 가입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진보험의
추가담보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가입율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서 주택건설은 거의 99% 목재에 의한 목조건물이다.

벽돌집을 짓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지진보험 가입을 거절당한다.

보험회사들이 증권발행때 지진추가담보에 소극적이고 보험인수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주택의 지진보험가입율은 매우 저조하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화재보험가입 주택의 6~7%만이 지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기업물건은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지진위험만 별도로 독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동의하에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납입해야 한다.

[[ 경영 투명성 확보 ]]

<> 박창업 < 서울대 교수 > =한반도에서 기록상으로는 감지된 지진이
1천8백건에 이르지만 기록되지 않거나 또는 기록이 불확실한 지진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서 피부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진은 적어도 매년 1~2회이상
발생했으며 진도 5 이상의 지진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약 4백건정도에
이른다.

이중 인명 및 재산피해를 수반한 진도 7 이상의 지진은 약 45건이다.

50년에 1건에 이르는 셈이다.

진원지를 살펴보면 평안남도 황해도 경기만 태안반도-대전-대구-울산을
연결하는 선상의 지역, 울산 앞바다에서 동해시 앞바다까지의 남북선상지역
등에서 지진활동이 심했다.

진앙분포를 보면 이들지역중에서도 특히 <>영변의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각종 대형시설 <>영종도신공항 <>고속전철구간중 태안반도~울산간 지역
<>강원도 및 경상도 해안지역 등 4곳이 지진위험지역이다.

중국 및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

북동쪽 중국과 일본 혼슈 서부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서해안과
동해안에 각각 해일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내 지진위험도 예측 및 지진방재를 위해서는 <>한반도 및 주변부의
상세한 지각구조 <>한반도 및 주변부 지진의 원인 및 특성 <>한반도내에서의
지진파동 감쇠정도 및 지반운동의 정도 등을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로서는 고성능지진계로 구성된
전국규모의 고정관측망설치 이동식지진계로 구성된 지역적 관측망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지진발생예보제가 시급하다.

강진이 있기전 수초내에 에측을 할 수 있다면 운행중인 고속전철이나
원자력발전소 또는 가동중인 정밀 생산라인의 재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내건설업체가 해외 건설현장에서도 내진설계에 따라 건축물 및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현장의 내진설계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 정리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