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되는 화물용자동차 엔진관련부품의 무상수리보증기간이
현재의 "5년 또는 4만km"에서 "5년 또는 6만km"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11일 경유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화물용자동차의 엔진성능 향상을 유도하기위해 엔진관련부품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이같이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8년 1월부터 새로 생산되는 화물용자동차는 배출가스전환장치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2차공기분사장치 연료공급장치
점화장치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데도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내뿜으면
제작업체가 무상으로 고쳐줘야 한다.

자동차배출가스관련부품에는 대부분의 엔진부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연장되면 화물차량의 엔진성능 향상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91년 1만km였던 화물차의 엔진관련부품 무상보증기간을
93년 2만km로 늘렸으며 96년 4만km로 연장했으며 2000년이후에는 8만km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화물용자동차와는 별도로 승용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도
현재의 5년 8만km에서 미연방기준과 동일한 10년 16만km로 크게 늘리기로
하고 올해는 수출차종에 우선 적용하고 2000년까지는 전차종에 적용하기로
했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