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주민편의를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법을 적용, 철거했던 신설
지하철역사 인근 횡단보도나 육교 자리에 다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어
예산 낭비까지 수반되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여의나루 마포 공덕동 충정로 등
4개의 신설 지하철 5호선역 주변에 7개의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안에 이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 구간은 지난 연말 개통된 5호선 도심구간으로 개통과 함께 역사 인근
모든 육교와 횡단보도가 철거됐었다.

이중 마포역 횡단보도의 경우 기존 육교보다 70m 이상 북쪽에 역사를
만든 채 육교를 철거한 뒤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가 빈발하자 다시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한 것.

시는 지난해말에도 13개 강서.강동구간 5호선 역 주변의 지워진 횡단보도
복원을 요구, 경찰이 명일 상일 고덕 방화 등 13개역 19개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토록 했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각 자치구의 50여개 횡단보도 추가설치요구도 취합.
선별해 경찰에 설치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같은 횡단보도 복원 요구는 "2기 지하철역의 계단이 많아 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권을 침해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민원이 쏟아진 데
따른 것.

경찰은 지금까지 지하철을 신설하면서 "지하보도가 설치된 곳의 2백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
지하철역 인근의 육교와 횡단보도를 철거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성 없는 도로교통법 규정 때문에 일관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교통혼잡의 우려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주민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횡단보도를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