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해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우성건설의 보전관리인이
이 회사 전대표 최승진씨를 상대로 54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우성건설 보전관리인인 김시웅씨는 4일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최씨
일가가 회사로부터 빌려간 54억원을 돌려달라며 최씨 등 일가족 5명을
상대로 가지급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우성건설이 부도나기 직전 최씨가 회사돈 42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빌려쓴 것을 비롯해 최씨 일가 5명이 모두 54억원의
회사돈을 빼내갔다"며 "최씨등이 유용해 쓴 회사돈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성건설은 지난해 1월 1백69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난 뒤
법정관리를 신청, 재산보전처분을 받아 현재 제일은행 등 채권은행단이
한일그룹과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