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6일 미 새우잡이법, 유럽연합(EU) 컴퓨터 장비 관세
재분류 등의 불공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5개의 분쟁해결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로써 WTO의 분쟁해결기구내 중립적 패널은 모두 13개로 늘어났으며
이밖에 30여 새로운 패널도 준비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4개국은 작년말 발효된
미국의 새우잡이법에 따라 바다거북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새우나 새우 가공품의 미국 수출이 봉쇄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협의를
벌여 왔었다.

미 새우잡이법은 새우를 잡는 과정에서 바다 거북이가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선들에 대해 관련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소국들은
미국이 자국의 환경보호법을 타국에 적용하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WTO는 또 미국이 EU를 상대로 제소한 근거리통신망 장비에 대한 관세
재분류 문제를 평결할 패널을 설치했다.

미국은 EU측이 근거리통신망 장비에 대한 관세를 컴퓨터품목에 적용하는
3.5% 대신 통신기기용 7.5%로 재분류함으로써 해당제품 교역에 연간 수백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가져 왔다고 주장했다.

WTO는 이와 함께 호주.뉴질랜드.미국.아르헨티나가 제소한 헝가리의
수출보조금지급문제 및 아르헨티나가 섬유.의류.신발류 등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미국측 제소를 심의하기 위해 각각 패널을 설치했다.

미국은 이밖에도 터키가 외국 영화에 대해 25%의 흥행세를 물리는 것은
WTO의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소한 바 있는데 이날 역시
패널심의 단계로 넘어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