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동해안에 고래떼 몰려온다..포획금지조치이후 11년만에 급증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해안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고래가 포획금지조치 이후 11년만에 다시
    경북 동해안으로 몰려오고 있다.

    지난 70년대말 성업을 이뤘던 경북 동해안의 포경업은 80년대초 고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으며 이후 동해안에서 고래의 모습이
    선원들의 눈에거의 띄지 않았다.

    이어 국제포경협회가 지난 82년 34차 노르웨이 총회에서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잡이를 금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86년
    1월 1일부터 수산청 고시로 고래잡이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다가 90년초부터 동해안에는 간간이 고래가 선원들에게 목격되기
    시작, 95년부터 정치망과 통발, 자망에 고래가 잇따라 잡히고 있다.

    고래가 그물에 걸려들면 불법 포획 여부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 포항해경과
    대구지검 경주지청, 영덕지청에 각각 신고해 검사를 받은후 수협에 위판토록
    수산업법에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포항해경 등에 신고된 고래는 지난
    95년 4마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백77마리, 올들어 현재 26마리 등으로
    최근 3년동안 2백여 마리에 달한다.

    이 고래들은 70%가 몸길이 4~5m, 무게가 1~2t인 밍크고래로 위판할 경우
    마리당 평균 1천만원이 넘는다.

    30%를 차지하는 몸길이 2~3m의 돌고래 위판 가격은 마리당
    2백만~3백만원이다.

    고래가 몰려들자 어민들은 "포획금지조치를 해제해 어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수산업법 57조 규정에는 고래를 창으로 찌르는 등 불법 포획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 포항 = 신경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

    ADVERTISEMENT

    1. 1

      "이번엔 될 것 같아 복권 샀는데"…21억 당첨된 사연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권을 구매해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된 사연자의 사례가 알려져 화제다.16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한 291회차...

    2. 2

      '동물농장 아저씨' 성우 안지환, 활동 중단…"건강상 이유"

      '동물농장 아저씨'로 사랑받아 온 성우 안지환이 건강상의 이유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16일 안지환 소속사 크리오스엔터테인먼트는 "안지환이 건강 이상으로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하고 몸 상...

    3. 3

      '박정희 장손' 해병대 수료…父 박지만에게 눈물의 경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인 박세현(20) 씨가 해병대 병사 1323기를 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국방홍보원 KFN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병대 1323기 수료식' 영상에는 지난 4일 경북 포항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