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고래가 포획금지조치 이후 11년만에 다시
경북 동해안으로 몰려오고 있다.

지난 70년대말 성업을 이뤘던 경북 동해안의 포경업은 80년대초 고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으며 이후 동해안에서 고래의 모습이
선원들의 눈에거의 띄지 않았다.

이어 국제포경협회가 지난 82년 34차 노르웨이 총회에서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잡이를 금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86년
1월 1일부터 수산청 고시로 고래잡이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다가 90년초부터 동해안에는 간간이 고래가 선원들에게 목격되기
시작, 95년부터 정치망과 통발, 자망에 고래가 잇따라 잡히고 있다.

고래가 그물에 걸려들면 불법 포획 여부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 포항해경과
대구지검 경주지청, 영덕지청에 각각 신고해 검사를 받은후 수협에 위판토록
수산업법에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포항해경 등에 신고된 고래는 지난
95년 4마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백77마리, 올들어 현재 26마리 등으로
최근 3년동안 2백여 마리에 달한다.

이 고래들은 70%가 몸길이 4~5m, 무게가 1~2t인 밍크고래로 위판할 경우
마리당 평균 1천만원이 넘는다.

30%를 차지하는 몸길이 2~3m의 돌고래 위판 가격은 마리당
2백만~3백만원이다.

고래가 몰려들자 어민들은 "포획금지조치를 해제해 어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수산업법 57조 규정에는 고래를 창으로 찌르는 등 불법 포획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 포항 = 신경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