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중소기업 기술.기능인력 3백명을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으로 선정, 10년동안 교육훈련.학자금.주택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23일 중소기업들의 기술축적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 육성 및 사기진작방안"을 마련, 산업기술인으로 선정된 유능한
기술.기능직 근로자들에게 올해부터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에게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대학에
입학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장기저리로 대부해주고 이들의 직업훈련
수강실적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학점은행제와 연계, 상위학력을 취득할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 위탁교육이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교육훈련비를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많이 지원해줄 방침이다.

산업기술인으로 선정된 근로자 가운데 실업계고교 졸업자, 직업전문학교
수료자 또는 기술.기능계 자격증 소지자가 동일계열 기능대학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응시할 경우에는 입시사정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인에게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 알선해
주기로 했다.

산업기술인은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 생산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5세미만의 근로자 가운데 매년 3백명씩 선정되는데 종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산업기능요원 근무경력자는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노동부는 올 한햇동안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을 선정.지원한뒤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기능장려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