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국책항만개발사업을 전담할 신항만건설본부가 해양수산부에 설치
되고 지방해운항만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확대 개편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직제개정안을 마련,재정경제
원 총무처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
다고 발표했다.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10조원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부
산가덕신항과 광양항등 국책항만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항만건설국의 신항만건설관련 기능을 한데모아 신항만건설본부를 새로 설치
키로 했다.

또 해양부본부 조직을 <>기획관리실 <>해양정책실 <>해운선박국 <>항무국
<>항만건설국 <>수산진흥국 <>수산자원국 <>수산물유통국등 현행 2실6국47
과 체제에서 <>기획관리실 <>해양정책실 <>해운선원국 <>항무국 <>항만건설
국 <>수산정책국 <>어업진흥국 <>어촌개발국등 2실6국51과 체제로 개편키
로 했다.

해양부는 특히 해양정책실에 연안역 관리를 전담할 연안역관리과를 신설
하는 것을 비롯 <>선박안전 관련기능 <>어장보전 관련기능등을 타국에서 이
관받아 정책기능과 환경및 안전관리기능을 함께 갖도록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