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각 광역시 등 도시권역 임지에 대한 보전조치가 강화된다.

강원도 경북북부 등 산림권역의 준보전임지가 확대돼 지방자치단체의
산지개발사업이 손쉬워진다.

13일 산림청은 지난해 마련된 임지구분에 따라 공청회와 관련부처협의를
거쳐 산지이용체계를 전면 개편, 앞으로 10년간 사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보전임지 준보전임지체계를 생산임지 공익임지(현행 보전임지해당)와
준보전임지의 3구분체계로 전환하고 임업생산용의 생산임지는 3백55만4천ha
(전체산림의 55%), 국민보건휴양을 위한 공익임지는 종전 공익목적 보전
임지의 2백14%에 달하는 1백50만3천ha(전체산림의 23%)로 각각 책정했다.

보전임지를 현재체계보다 3%(17만3천ha) 늘리고 준보전임지는
1백39만5천ha(" 22%)로 3% 줄인 것이다.

종전의 준보전임지중 그린벨트 29만9천ha, 보전녹지지역 2만ha, 자연환경
보전지역 3만1천ha 등 36만ha는 도시계획법과 균형을 꾀해 공익임지로
편입했다.

이에따라 서울과 각 광역시 등 도시권역의 보전임지가 크게 늘어났다.

또 4만4천ha의 준보전임지는 보전임지중 생산임지로 구분했다.

지자체의 개발수요를 반영, 종전의 보전임지 17만2천ha는 준보전임지로
편입했는데 특히 강원 경북북부 등 산림권역의 준보전임지가 늘어났다.

이로써 해당지역 지자체나 중앙관련부처의 산지이용과 관련된 행정절차와
업무량이 크게 줄어들어 각종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5대강유역과 주요댐주변의 국유림은 공익임지로 구분, 수자원보전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산림청은 보전임지의 경우 공공용 산업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 보전임지내에서 휴게소나 주유소 비석 기념탑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종전에 허용하던 행위 23개를 14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장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권한을 일부 축소, 산림청장권한을 1ha
이상(종전 5ha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