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과세형태를 오는 2000년대에는 상속이 이뤄진 후에 상속받은
사람들 각각에게 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형태는 피상속인 각자에게 상속이 이뤄지기
전에 사망자의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2일 내놓은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유산과세형 제도는 상속이 이뤄지기 전단계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사람과 적게 상속받은 사람간에 세금부담 차이가 없어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의 상속관행 및 상속등기제도 등으로는 유산의 위장
분할상속이 가능하고 상속세 관련 세무행정을 뒷받침할 전산망도 완비돼
있지 못하며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권이 부여돼 있지 않아 과세형태를
당장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현행 유산과세형을 유지하되 앞으로 4~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같은 선결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