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조림 목축 광업용, 골프장 스키장용 등으로 국유림을 대부받은
후 이를 연고로 국유림을 사들이기가 어려워진다.

또 대부받은 국유림을 방치하거나 임의로 전대할 경우 대부가 취소된다.

5일 산림청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대부지실태조사에서 조림용(분수림
포함) 목축용 광업용 산업용 등 대부지4천2백8건 중 30%에 해당하는 1천2백
59건이 부실대부지로 드러났으며 시정.경고대상이 1천86건(4만1천1백63ha),
취소대상이 1백73건(2천2백42ha)에 이르러 이들에 대해 시정.경고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법상으로는 80년6월30일 이전에 조림을 위해 대부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국가와 수익을 나눠갖는 임야)으로 전환한 국유림, 조림
외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후 5년이상 경과된 국유림중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은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국유림을 대부받은 후 이를 방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특별연고매각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 올해부터 대부지를 연고로
한 특례매각을 사실상 전면 억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유재산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산림경영을 하지않고 방치되고 있는 조림대부지(분수림포함)지는 자진
반납을 유도하거나 사유입목을 국가에서 매수해 경영임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목축용대부지도 초지조성을 하지않고 방치하거나 현지 관리가 부실하고
가축입식의 기준두수가 미달되거나 임의전대할 경우 대부를 취소하고
산림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석회석 규석 장석 등 광업용 대부지도 채광을 빙자해서 정당한 절차없이
골재를 채취, 불법판매할 경우에도 역시 대부를 취소하기로 했다.

사업이 완료된 국유지는 국가에서 땅을 돌려받아 산림을 경영하되
산림으로서 기능을 잃었거나 복구할 수 없는 소규모로 분산된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키로 했다.

조림 목축 광업용과 스키장 골프장대부지는 대개 면적이 넓어 국유림확대
집단화시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각처분을 하지않기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