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성검사 기일
미준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그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운전가능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전에는 이런 적성검사미필에 따른 법적 제재조치로서 운전면허를 취소
시켰다.

하지만 바쁜 사회생활속에서 자기의 적성검사일을 기억하고 지내기란
어려운 일이며 적성검사 기일에 대한 통보 역시 불분명하게 통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적성검사 기일 미준수로 인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 이에 따라 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어 지난 92년
부터 현행처럼 개정되었다.

즉 적성검사 미필시 1년이내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1년 초과시에는 면허
취소후 필기시험만으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92년이후의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면허취소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진다.

본인은 92년 이전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면허취소자로서 이런 규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싶다.

법의 개정이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모든 이에게
보편타당성을 주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92년이전의 면허취소자에 대한
소급적용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97년부터는 면허취소자에 관한 규정이 많이 바뀌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
하려는 사람도 많이 적체되어 있다고 한다.

본인도 면허를 취득하려는 적체 인원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92년이전 적성검사기일미준수로 인한 면허취소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해진다면, 새해에는 운전면허시험장앞에서 면허증을 취득하려고
줄 서있는 사람의 수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흥규 < 서울 강남구 논현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